사회

장윤기 쟁점 혐의 '강간'.. 검찰 '보완수사 성과'인가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7-04 14:08:47 수정 2026-07-04 18:46:51 조회수 121

◀ 앵 커 ▶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 근거로 제시한 
성범죄 관련 정황은 
이미 경찰 송치 단계에서 
수사 기록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장윤기를 기소하며
'보완수사를 통한 범행 동기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채원 양을 납치해 강간하려다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홍보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성범죄 목적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성범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훼손된 리얼돌 등을 근거로 장윤기를 추궁했지만
강간 의도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강간 목적을) 의심하고 계속적으로 추궁했던 과정들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입증은) 무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증거는 없잖아요."

검찰은 송치 기록에 포함된 리얼돌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강간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장윤기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경찰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수사를 거쳐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범죄의 잔혹성에 걸맞은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SYNC ▶ 김문석 / 변호사 (고 이채원 양 유족 법률 대리인)
"강간이 인정되든 안 되든 피해자가 3명이나 존재하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편, 오는 13일 예정된 2차 공판에서는 
영상 등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임원후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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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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