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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추락 사고..소규모 현장도 '안전 공백'

이정호 기자 입력 2026-07-03 16:54:39 수정 2026-07-03 17:59:30 조회수 343

(앵커)
조선소와 같은 대형 사업장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작은 건설현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현장은 안전관리 체계가 취약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무안군의 한 상가건물 옥상.

노란 ‘작업중지 명령서’가 붙은 채 공사는 멈춰섰습니다.

지난 17일, 이곳에서 지붕 공사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안전모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충격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 공사 현장에는 사고자를 포함해 총 3명의 근로자가 작업중이었지만, 안전관리자는 없었습니다. 공사규모 50억 원 미만 현장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39명 가운데 74%인 29명이 사업장 규모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도 이달 들어 무안을 비롯해 영암과 신안 등에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국은 자율점검표를 배포하며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최병식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산재예방감독과장 
“소규모 건축공사를 타겟팅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나오면 시정조치를 할 것이고, 사법조치까지 강력하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고 뒤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착공 단계부터 ‘안전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처벌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소규모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허가 할 때 행정기관에서 착공 허가 조건으로 그런 것(안전조치)들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착공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인력은 충분한 것이냐…"

또 안전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개선과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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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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