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광주군공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주현정 기자 입력 2026-07-07 16:41:29 수정 2026-07-07 16:41:33 조회수 40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정 범위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해지며,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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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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