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사기 혐의' 전남광주특별시 현직 구청장 구청장 장모 피소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7-08 09:18:57 수정 2026-07-08 09:22:16 조회수 59

전남광주특별시 현직 구청장의 장모가
지인의 돈을 상습적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특별시 현직 구청장의 장모
70대 이 모씨를 상습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고소인은 이씨가 "자신에게 코인 투자를 맡기면 큰 수익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등
2016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3억 7천여만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의 내용을 검토한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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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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