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가
산하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협의회는 자치구의 경우
자체 세목이 적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
통합 이후에도 기존 권한을 유지하는
전남 지역 시·군들과 심각한
재정 및 권한 격차가 발생한다며
개정 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5개 자치구를
기초자치단체인 '시'로 승격시키는 것은
특별법 제10조에 규정된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 불균형 해소'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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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