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주 군공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 차단

이재원 기자 입력 2026-07-09 16:51:47 수정 2026-07-09 17:27:17 조회수 46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계획에 따라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광주 군공항 부지 일대 364.19㎢가 
오는 14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산구 125㎢와 나주시 98㎢를 비롯해 
남구·서구·북구·동구과 
장성군·화순군 일대를 지정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해당 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용도에 따라 2~5년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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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이재원 leejw@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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