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계획에 따라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광주 군공항 부지 일대 364.19㎢가
오는 14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산구 125㎢와 나주시 98㎢를 비롯해
남구·서구·북구·동구과
장성군·화순군 일대를 지정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해당 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용도에 따라 2~5년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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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