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흉기로 위협한 뒤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광주특별시 남구 주월동의 한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차주의 아들과 마주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많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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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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