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임병에게 총 겨누며 협박한 20대, 징역 1년6개월 실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7-10 15:35:37 수정 2026-07-10 15:49:53 조회수 106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우석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육군의 한 부대에서 후임병에게 경계 근무 중 총을 겨누거나 대검으로 찌를 듯 위협하고, 생활관 내부에서도 추행·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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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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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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