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범행 목적이
강간이었음을 처음 시인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서 보류했던
강간 등 목적의 범행에 대해
피고인과 협의를 거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장윤기 또한 재판부의 확인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장윤기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확인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보류했는데,
지난 11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고 재판부에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늘 공판에서도 성폭행 목적이 있었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한 재판부는
오늘 오후까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
핵심 증거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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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