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팔을 꼬집으려 했다는 이유로 중증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복지시설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전희숙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수업 보조 중 지적장애인의 얼굴을 손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센터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목격자에게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