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오늘(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그간 부인해왔던 강간 목적의 범행 의도를 처음 인정했습니다.
지난 1차 공판 당시 증거 확인을 이유로 입장을 보류했던 장윤기 측은 이번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장윤기 본인 또한 재판부의 확인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피해자 이채원양의 유족, 사고 당시 이채원양을 돕다 다친 남고생, 장윤기 지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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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