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AI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40대 남성 수험생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15일 광주에서 열린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응시하면서
반입 금지 물품인 AI 안경으로
문제를 푼 혐의를 받습니다.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남성은
"실제로 정답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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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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