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 은닉 등 각종 의혹을 들여다 보는 경찰이 당시 지휘책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14) 김철우 전 광산경찰서장과 박 모 전 광산서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서장 등은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이용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시 수사팀장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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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