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홍보방 운영' 안도걸 의원, 2심도 무죄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7-14 15:53:12 수정 2026-07-14 16:19:24 조회수 35

지난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황진희 부장판사는 지지 호소 문자 5만여 건을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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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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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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