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황진희 부장판사는
지지 호소 문자 5만여 건을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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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