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4일)부터 광주 대부분의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기대감에 따른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당장 주택과 상가를 살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첫날, 군 공항과 인접한 광주 상무지굽니다.
800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로 군공항이 확장되자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거래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 임문석 /상무부동산 대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버리니까..아 가격 오르겠다..삼성, SK하이닉스 클러스터 내려오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생각하고...매도를 안하는 것이죠.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광주 전 지역을 포함해 나주와 장성, 화순 일부까지 포함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지역 60㎡, 상업지역은 150㎡를 초과하면 규제 대상으로 아파트는 실 거주면적이 아니라 땅에 대한 지분, 즉 '대지 지분면적'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60㎡ 이하가 많아 허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면적이라도 용적률이 낮아 대지 지분이 60㎡를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도 역시 허가 대상입니다.
* 최은선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회장
"이 제도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광주의 실 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큰 빗장은 강력한 실제 이용 의무입니다.
주택을 사면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해 사실상 '갭투자'가 금지되고, 상가 역시 4년 동안 본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해야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장전입 같은 꼼수를 쓰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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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 스포츠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