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온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검거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초기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은닉하고 현장 영상을 삭제하는 등 강간살인죄 적용을 막으려 했다고 판단해 강력팀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또 당시 광산서 지휘부를 입건하는 한편, 장윤기 아버지와의 유착 의혹을 포함한 사건 은폐 전반에 대한 고강도 수사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오늘(15) 광주경찰청을 상대로 세 번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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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