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안빌려준다" 동료 차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7-15 13:49:39 수정 2026-07-15 14:35:01 조회수 24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 동료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판사는
지난 3월 광산구 한 도로 앞에 주차된
직장 동료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에 대해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라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진 신고했고, 다친 사람도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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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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