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 동료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판사는 지난 3월 광산구 한 도로 앞에 주차된 직장 동료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에 대해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라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자진 신고했고, 다친 사람도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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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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