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를 지휘한
형사과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광주 광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은 아직 체포하지 않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이
박 경정 등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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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