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주변이 지난 1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가 반드시 절차를 따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별시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는 모두 허가 대상이라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거래 대상 토지가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하면 되고 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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