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지 응시 요건이 개편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이후 신규 공고되는
지방공무원 선발 시험부터
거주지 제한 자격을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남광주 전 지역 어디에 주소지를 두더라도
특별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고를 마치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8·9급 공무원 시험은
통합 전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기존 일정과 계획에 따라 개별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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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경제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