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들여다 보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김철우 전 광산경찰서장에 대해 어제(19)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서장은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광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신청을 검토했으나, 박 경정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상태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내일(21)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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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