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수사를 지휘한 당시 형사과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오늘(21)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박 경정은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박 경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체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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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