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수사를 지휘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최윤영 부장판사는 오늘(2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박 경정이 도주 우려가 없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박 경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부실 수사 논란이 일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체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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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