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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 시멘트 소성로, 1급 발암물질 22배 초과 배출.. "억울함 적극 해명"

조규한 기자 입력 2026-07-20 10:05:35 수정 2026-07-21 16:41:38 조회수 66

(앵커)
삼표시멘트 강원도 삼척공장 일부 설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22배가량 초과 배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삼표시멘트는 적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MBC강원영동, 조규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환경 당국이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소성로에 대해 잔류성 오염 물질을 측정했습니다.

소성로는 석회석과 부원료 등을 섞어 시멘트의 중간 생성물을 만드는 핵심 설비입니다.

그런데, 소성로 1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량이 법적 기준치보다 22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소성로 1곳에서도 법적 기준치를 미세하게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 당국은 조사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해당 관리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는데, 약식 처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는 삼표시멘트의 환경 관리에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붕희 / 강원도 삼척시번영회장
"많이 놀랐고, 사실 저희들이 소각로에서 나오는 공해 물질 중에서는 제일 무서운 것이 다이옥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반경, 다이옥신 주변에 주민들의 건강도 굉장히 걱정되고, 또 향토기업에서 그런 물질이 노출됐다는 거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법을 위반했는데도 삼표시멘트가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표시멘트는 단속 이후, 정밀 점검을 했고, 개선 계획에 따라 모든 조치를 이행해 정상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잠시 가동을 멈췄던 소성로를 다시 가동하는 비정상적인 과정에서 오염 물질 측정이 진행돼 단속 결과에 의문점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측정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 환경 당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2018년 이후, 소성로 잔류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다며 주민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단체는 주민 건강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환경 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요구하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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