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행에다 왜 이걸? '엉뚱 영장'에 '2차 피해'까지‥"총체적 부실"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7-22 18:12:05 수정 2026-07-22 19:52:20 조회수 68

(앵커)
경찰이 장윤기 수사 초기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영장 집행이 최소 하루 이상 늦어졌는데, 기초적인 서류 오류조차 걸러내지 못한 채 영장을 신청하면서, 집행이 늦어질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장윤기 수사를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4팀은 열흘 간의 구속 기간 동안 장윤기를 상대로 4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후영장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공범 여부와 범행 전 행적을 쫓기 위한 통신 및 금융 계좌 확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건이 검찰 단계에서 잇따라 반려됐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영장은 어느 카드사인지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 등을 명시하지 않아 제동이 걸렸고,

장윤기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영장에는 엉뚱하게도 이미 확보된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요구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복사, 붙여쓰기 하잖아요. 그런 실수였다고. 잘못 기재해서 영장 반려됐고, 그 다음날 신청해서 바로.."

경찰은 또 국회에 영장 반려 사유를 보고하면서, 이를 '대상자 성명 오기'로 적어냈고, '이름을 틀려 영장이 반려됐다'는 오보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적 사항 중복 기재에 따른 해프닝일 뿐, 실제 이름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영장 결재권자인 수사팀장이 이러한 기초적인 오류조차 걸러내지 못한 채 그대로 결재를 넘겼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영장 재신청과 발부 과정에서 집행이 최소 하루 이상 지연됐습니다.

검찰은 "단순 오타가 아닌 만큼 신속한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앞서 장윤기의 카카오톡에 피해자 이름이 있어 면식 여부를 놓쳤다고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동명이인으로 확인되는 등 경찰의 총체적인 수사 미숙이 거듭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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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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