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 체육계 내부가 횡령과 성추행, 직장내 괴롭힘 등 각종 비위로 논란입니다.
한 종목협회장은 실정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징계 없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다시 회장에 선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제주문화방송,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무가 울창하던 임야가 파헤쳐 지고 건축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한 건설업체가 허가도 없이 중장비로 평탄화 작업을 해 임야 9천600여 제곱미터를 훼손하고 폐목재 183톤을 불법소각했다 적발된 현장입니다.
당시 업체 대표는 산지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는 당시 제주시배드민턴협회장이었습니다.
협회 규정에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장은 2020년까지 임기 4년을 무사히 마쳤고 2023년에는 제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2025년에는 다시 제주시배드민턴협회장에 선출됐고 제주시체육회 감사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배드민턴 동호인이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 배드민턴 동호인 (음성변조)
"회장이 개인비위를 저질러도 본인이 징계위를 열지 않으면 징계를 받지 않고 상급 단체인 제주도나 체육회에서도 그런 사실이 보고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하면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주도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이번 사안이 당연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당시 판결 사항이 별도로 통보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해 조치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체육회와 함께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장은 "체육과 관련한 비위가 아니라서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았고, 당시 이사와 대의원들도 알았지만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체육계 수장이 비위를 저질러도 상급단체와 행정당국이 알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체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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