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측이 성범죄 목적을 검토한 수사보고서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과 휴대전화 속 불법촬영물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되나 증거 부족으로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구체적인 사유가 담겼습니다.
변호인 측은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적 목적을 배제하지 않고 사유를 명시해 송치했음에도 검찰과 경찰 수사단 모두 초기 수사자체가 부실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의혹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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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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