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 유족, 손배 소송 2심도 '승소'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7-23 17:10:33 수정 2026-07-23 19:15:30 조회수 27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광업이 운영한 탄광에서 강제 노역한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박정훈 재판장은 오늘(23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옛 미쓰비시 광업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3명에게 각 1억 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상속분에 따라 1천176만 원에서 1천666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송을 지원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번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가 과거 조선인 약 10만 명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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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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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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