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아내와 자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박 모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장우석 재판장은
흥신소를 통해 가족의 거주지를 알아내고 계량계를 보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에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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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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