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기견이 보는 앞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킨 보호소 관계자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재판장은 지난해 2월 광주특별시 곡성군의 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5마리를 안락사 시키는 모습을 다른 유기견들이 목격하게 한 A씨에게 "시야를 가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마취제 없이 약물을 주사해 죽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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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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