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서 '괴롭힘 사망' 관련자, 중징계 12명·경징계 3명 의결

정용욱 기자 입력 2026-07-27 15:48:34 수정 2026-07-27 15:55:08 조회수 37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광산소방서 여성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가 규정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 1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의 점검 결과에 따른 이번 징계로 파면 2명을 포함한 12명이 중징계를, 나머지 3명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회식·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와 유가족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규정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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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정용욱 jyu2512@hanmail.net

방송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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