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를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재차 나섰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28)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정은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1일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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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