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선수 프로입단과 우선지명권 철회 등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 등 관계자 3명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소년 지명 철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제안일 뿐 실제 금품 요구로 보기 어렵고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노 대표 등은 선수 프로팀 등록 조건으로 발전기금 1억 원을, 우선지명권 철회 조건으로 훈련보상비 6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약 3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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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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