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은 무장 폭동' 댓글 단 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7-30 17:44:55 수정 2026-07-30 17:52:18 조회수 33

SNS에 '5·18민주화운동은 무장 폭동'이라고 댓글을 단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한 SNS 게시글 댓글에 '5·18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작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고 해당 댓글 내용을 SNS 게시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 5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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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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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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