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당 수사 지휘 의혹을 받는 박 모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오늘(31)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박 경정은 당시 수사팀에 강간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경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영장 재신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장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며 기각된 가운데,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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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