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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획 보도 [가지 않은 길] 5편 프랑스 헌법에 새긴 '지방 분권'..전남광주 통합 성공 조건은?

천홍희 기자 입력 2026-07-31 10:47:45 수정 2026-07-31 16:46:17 조회수 40

(앵커)
10년 전 지역을 통합했던 프랑스는 헌법과 법률로 지방에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겼습니다.

반면 이제 막 출범한 전남광주는 몸집만 커졌을 뿐인데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을 통합해놓고,

돈도 권한도 모두 서울이 쥐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 보도 '가지 않은 길',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전남광주 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프랑스는 지난 2003년 개헌을 통해 헌법 제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화 돼있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수도 파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 분권을 국가 운영 원칙으로 명시한 겁니다.

* 장-피에르 라파랭 (Jean-Pierre RAFFARIN) / 당시 프랑스 총리 (2003년 3월)
"국가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 정작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소홀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해 지방 분권의 원칙을 구체화했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72-2조는 지자체가 각종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했고,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과세 기준과 세율을 정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 같은 법적 토대 위에서 프랑스는 지난 2016년 지역 통합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 카를로스 에레라(Carlos HERRERA) / 세르지 파리 대학 공법학 교수
"저는 이러한 요소들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선언과 구체적인 원칙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재정권이 없었다면) 공화국의 핵심 원칙인 지방분권은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통합된 전남광주는 어떨까?

특별법이 제정돼 통합의 틀은 마련됐지만, 지방 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지원'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의 대책이 없을뿐더러 정권이 바뀌거나 재정 여건이 달라지면 지원 내용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병헌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지방이 중앙정부의 종속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자꾸 늘려줘야 된다."

전문가들은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세우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관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선 일시적인 예산 지원을 넘어 지방에 권한을 넘기고 나아가 헌법에 지방 분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전학선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
"이런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시되려면 헌법도 개정이 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을 둬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다룬 조항은 117조와 118조 2개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지방자치의 일반적인 내용일 뿐,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기엔 한계가 있단 지적입니다.

(기자)
"전남광주특별시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지, '가지 않은 길'의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

영상취재 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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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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