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에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해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도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조금 더 이어간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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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