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곡성군청 환경미화원들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타낸 곡성군청 공무직 환경미화원 2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됐으며, 감사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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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psh0904@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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