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상 비밀누설·증거인멸' 장윤기 수사팀장 구속 기소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8-03 17:45:55 수정 2026-08-03 17:53:48 조회수 28

광주지검은 오늘(3)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혐의 등으로 장윤기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 모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 모 경감과 같은 지구대에서 1년가량 근무했던 장윤기 수사팀원 김 모 경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장 경감에게 압수수색이 끝난 장윤기의 집 주소와 차량 위치,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의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리얼돌과 케이블 타이를 압수하지 않아 장윤기의 아버지가 이를 인멸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경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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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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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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