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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피해자 돕다 다친 고교생, 의상자 인정

정용욱 기자 입력 2026-08-08 14:38:50 수정 2026-08-08 16:48:07 조회수 31

'장윤기 사건'의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은 고교생이 의상자로 인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이 사건 발생 80일만인 지난달 24일에 의상자로 인정됐습니다.

A군은 지난 5월 5일 광주특별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피해자를 도우려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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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정용욱 jyu2512@hanmail.net

방송본부 뉴스팀 경제 혁신도시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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