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의회가 조례 위반 논란에도 부시장 지명을 강행한 민형배 시장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10) 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 5명의 출석 요구안을 가결하고, 오는 14일 부시장 인선 절차 경위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민호 의회 운영위원장은 "공모했던 부시장 업무와 조례상 업무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는데도 아무런 시정 없이 지명을 강행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인 절차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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