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주특별시 창업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박수인 기자 입력 2026-08-10 15:11:14 수정 2026-08-10 15:15:17 조회수 30

광주특별시 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남 광주의 투자진흥 지구와 문화산업 진흥 지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를 개편해 기부 지역이 서울과 거리가 멀거나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수인
박수인 suin@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문화 시군 담당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