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남 광주의 투자진흥 지구와 문화산업 진흥 지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를 개편해 기부 지역이 서울과 거리가 멀거나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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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문화 시군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