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광업이 광주고법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광주고법 민사2 박정훈 판사는 유족 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미쓰비시 측에 각 1천여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지난 2019년부터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총 16건의 집단소송을 지원해 왔으며, 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3건을 제외한 13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방송본부 뉴스팀 정치 행정 담당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