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특별시의회, "부시장 시민추천제 조례 무시 강행…규탄"

김철원 기자 입력 2026-08-15 11:28:58 수정 2026-08-15 11:30:23 조회수 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부시장 시민추천제 도입을 둘러싼 집행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부가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시민추천제를 강행하는 '선행정 후입법'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끝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채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의회를 집행부 결정에 도장만 찍는 사후 승인 도구로 격하시키는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정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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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김철원 one@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정치 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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