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에게 지급된 생활지원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80년해직언론인협회 회원들이 5·18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심공판에서 "생활지원금 보상결정을 취소하고, 재산정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민주화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소득 기준 초과 미지급 등의 나머지 쟁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직언론인협의회는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행정당국에는 판결 취지에 따른 지원금 재산정과 소급 적용을,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는 합당한 배·보상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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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bane****@h****.net
2026-08-19 18:47
관심 갖고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승소판결 받은 해직기자 아내입니다.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영감을 대신했자요.
해직가간 7년의 생활지원금이 46년만에 그것도 신청한 2년 후에 조사 나와 선정한 액수 천여만원에 기가 막혔습니다. 거지에게 적선하는 대접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갖고 도와주시면 바로 잡아 질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