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직원들 몰래 교무실에 홈캠을 설치한 교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측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광주 동부경찰서는 해당 홈캠과 교감의 휴대전화 연동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교감이 교무실 내 동료 교사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녹음이 가능한 홈캠을 설치한 것으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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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writer@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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