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180여억 원을 가로챈 광주 소촌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조합원 500여명에게 토지 사용권리를 80% 이상 확보한 것처럼 속이고, 조합원 총회에서 5억원뿐인 잔고를 74억원이라고 거짓 발표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지주택 추진위원장에게 징역 1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빼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기간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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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hssy****@n****.com
2026-08-21 14:00
토지 확보율 속이고 잔고까지 74억으로 부풀려 거짓말한 건 명백한 악질 사기입니다.
사업 의사도 없이 피해자들 피눈물 흘리게 한 가해자한테 징역 11년도 부족합니다.
은닉 재산 끝까지 전부 추적해서 환수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 금액을 조금이라도 돌려주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금전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