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유형웅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 하고, '스파링'을 빙자해 35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부조리를 일삼은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후임병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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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