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7년 간 잠적한 58살 남성이 집행 시효 3일을 남기고 검거됐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건설업자인 이 남성은 공사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2천 4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남성이 가족들과 연락을 재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형 집행 시효가 끝나기 3일 전인 지난 18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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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본부 뉴스팀 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